지난해 국토교통부는 “항공기조종사를 양성하려는 자는 전문교육기관을 반드시 지정받아야 한다” 고 법제화했다.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과 검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경비를 지원하고, 관련 항공교육훈련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조종사양성은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하다. 항공기 조종미숙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 탑승객 전원이 사망할 수 있는 대형 참사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조종사를 그에 맞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곳에서 전문자격증을 소지한 교관이 교육과목을 가르치게 하여 훈련체계를 법제화 한 것은 전문성 없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조종사 양성 기관을 막을 수 있어 큰 다행이라 할 수 있어 환영한다.
대학에서 항공운항을 전공하고 공군에서 약 3000시간 비행한 경험에 비추어 국토교통부가 법제화한 학과교육 교관의 자격증명에 대해 보안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제언해 보려한다.
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 운영은 크게 자가용조종사와 사업용조종사 양성이 주를 이룬다.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교육과목 및 교육방법, 그리고 교관의 확보기준을 엄격하게 요구한다는 점이다.
먼저 학과교관은 해당 과목에 대한 지식 능력과 교육경력, 그리고 각 항공기 종류 및 그 등급에 해당하는 자가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부조종사 또는 운송용조종사 등의 자격증명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항공기조종사가 받아야 할 교과목과 그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관의 자격을 아래표로 정리해 교관자격요건 중에서 다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굵은 글씨로 정리해 보았다.
위1에서 항공교통관제, 항공전보, 항공기상, 운항관리 과목을 조종사 자격증명이 없어도 운항관리사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소지자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항공기상 분야는 이와 관련한 학문 전공자(예, 기상학)도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학과교관의 조건을 만족 시킨다고 보기에 관련 학문 자격증명 소지자도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2에서는 전파법규, 전기통신술, 무선공학 과목을 조종사 자격증명 이외에 해당 과목 교육에 적합한 국가기술 자격증명 소지자로 영역을 넓혀 주었다.
위3번의 경우 항공계기, 항공역학, 항공기구조, 항공장비, 동력장치분야는 이와 관련한 학문 전공자(예, 항공공학)도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어 항공기조종사 전문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학과교관의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보기에 관련 학문 자격증명 소지자도 가능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4번의 경우 또한 인적 성능 및 한계 중 항공생리ㆍ심리 및 구급법 과목을 조종사 자격증명 이외에 항공의학에 관한 교육을 받은 의사도 가능하도록 영역을 넓혀 주었다.
전문교육기관 요구조건에는 시설 및 장비 확보기준, 교육평가방법, 교육계획, 교육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에 관련 학과를 가진 대학들은 항공 안전법에서 정하는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항공기를 직접 운영하는 조종사가 전문적이고 치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것은 당연하기에 조종사 양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항공운항학과를 가진 대학의 경우,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대학의 항공운항학과 기준과 국토교통부에서 요구하는 전문교육기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 항공운항학과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의 경우 학과교관의 운영에서 기존의 학과교관 (항공공학 등)과 현재,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학과교관 기준 충족이 부합하지 않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격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 후 문호를 녋혀 주는 것도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박원태 청주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 7241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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