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주택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재정경제부(www.mofe.go.kr)가 지난 26일 제5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주택 투기에 포함됐다.
인천 남동구 주택가격은 올 들어 3.0%의 상승률을 기록, 전국 평균(1.6%)을 크게 웃돌았다. 또한 △논현·서창지구 택지개발사업 △소래·논현구역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과 △2014년 아시안게임 등의 호재로 인해 지속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한편, 금번 지정으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오는 29일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에서 규제가 가해진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경우는 미분양 적체물량이 해소되지 않고 , 최근 아파트 가격도 전반적인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어 지정유보됐다.
토지 투기지역은 새로이 지정요건을 충족한 지역이 없었다.
이에 따라, 전국 250개 행정구역 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93개(37.2%)로 1개 지역이 늘었고, 토지투기지역은 99개(39.6%)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