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부터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으로 동네의원과 약국에 가는 환자들은 지금보다 평균 900원을 더 지불해야 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어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 ▲6세 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번 달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에 따라 평균적으로 △의원 200원(3,000원→3,200원) △한의원 1,000원(3,000원→4,000원) △약국 700원(1,500→2,200원)을 본인이 더 부담하게 된다. 절감되는 재원은 고액·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에 쓰이게 된다.
이와 함께 6세 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성인의 70% 수준으로 경감하고, 성장시기별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개편과 6세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은 준비기간을 두어 8월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원활한 시행과 제도변경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프로그램 변경 등 대국민 홍보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