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도입한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의 진행 순서 / 사진=삼성생명
삼성생명은 컨설턴트의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 고객의 지문을 촬영해 계약체결이 이뤄지는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을 9일부터 도입한다.
전자서명(태블릿 활용 등)으로 보험계약 체결시 현재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같은 사람인 경우(계피동일)에는 비교적 보험계약이 간단히 체결된다. 그러나 다를 경우(계피상이)에는 다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객 입장에서는 청약서 작성 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서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컨설턴트는 서면동의서를 촬영하고 회사에 제출하는 단계를 거쳐야했다. 2018년 관련 법령이 확정되며 서면동의서 대신 지문정보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서면동의서 방식으로 계속 진행해왔다.
삼성생명과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2018년부터 협업을 시작했다.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한지 5개월만에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을 구축했다. 청약서 작성 후 컨설턴트가 피보험자의 지문을 촬영하는 것만으로 확인절차가 끝나게 된다.
이 기술은 컨설턴트의 스마트폰(또는 태블릿)에서 고객지문의 특징점을 추출해 촬영 즉시 암호화를 진행한다. 암호화된 지문정보는 삼성생명과 금융결제원이 분산보관함으로써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지문정보가 전송되고 나면 촬영기기에는 어떠한 정보도 남아있지 않아 유출 우려도 없앴다.
지문인증 전자서명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기존 서면 동의서를 작성해야하는 번거로움과 동의서 분실 리스크 등이 없어졌다. 또한 자필서명 대신 지문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개정된 관계 법령에 더욱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또한, 별도의 장치 없이 스마트폰 등으로 간단하게 지문을 촬영하는 비접촉식 방식으로 편리성, 신속성까지 겸비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지문정보를 활용한 계약체결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다양한 업무처리와 본인인증 업무에 생체정보 활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김재은 기자 wood@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