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같은 약 20㎎짜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짜리 2개를 처방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조정을 받게 된다. 1회 복용량이 같다면 적은 함량 약 여러알 대신 고함량 1알을 처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
보건복지부가 같은 함량이라도 한 알로 먹느냐 두 알로 나눠먹느냐에 따라 1.5배 정도의 가격차이가 나는 점을 이용한 저함량 약 배수 처방 사례가 늘고 있다며, 8월1일부터는 이런 경우 약 값의 차액만큼 심사조정 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로 인해 환자들의 약복용시 편리성이 증대될 뿐 아니라 약값 부담도 줄어들게 되어 연간 140억원 내지 150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전망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5월23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요양급여기준)>에 '비용효과적인 함량 의약품 사용에 관한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심평원과 함께 약 2년여 동안 의약학 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제도 시행에 따른 보완책을 마련했으며, 2006년도에는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요양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자율시정 노력을 유도해 왔다.
실제로 2006년도에 저함량 배수 처방·조제에 대한 조사와 자율시정을 유도한 결과, 2006년4월 47만2천건이었던 저함량 처방 건수는 2006년11월 29만8천건으로 36.9%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