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국내최대 생명사, 어린이보험 얄팍한 상술로 눈속여 판매"

'선천성 질환 장해1급 보장해 준다며 판매 후, 약관상 보장내용 슬쩍 빼고 전혀 다른 상품임에도 동일한 상품명으로 계약자 눈속여 판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 회장 유비룡)은 국내 최대 굴지의 S생명이 어린이닥터보험을 판매하면서 처음에는 뇌성마비, 발달장해등 등 모든 장해1급을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판매하다가 인지도가 높아지고 널리 알려지자 약관상 보장내용을 슬쩍 빼고 똑같은 상품명칭에 Ⅱ,Ⅲ라고 덧붙여 전혀 다른 상품을 동일상품처럼 얄팍한 상술로 계약자에게 눈속여 3조4천억원대 팔아 막대한 이익을 취해 오다가 적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S생명의 무배당뉴어린이닥터보험(2000.4.17일판매)과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Ⅱ보험(2001.3.27일판매)은 “제1급장해 및 재해장해로 인하여 2~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활치료자금으로 매년 1,000만원씩 20년간 지급토록 되어있어 인기리에 판매되자,무배당 뉴어린이닥터Ⅲ보험(2001.10.4 판매)으로 약관내용만 변경하여 “ 재해로 인하여 제1급~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로 고쳐, 뇌성마비,발달장해등 일반(질병)장해 1급은 보장대상에서 제외시켰음.

S생명의 어린이보험은 2000년4월부터 판매하여 177만명이 가입하고 3조4,370억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두어 들인 힛트상품으로서, 처음에는 모든 장해 1급을 보장해주다가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아지고 인기를 끌자,뇌성마비,발달장해등 보장을 빼버리고 재해로 인한 장해1급만을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약관표현만을 바꾸고 동일한 상품명에 Ⅱ -> Ⅲ라고 추가표기만 하여 다른 상품임에도 동일한 상품인 것 처럼 보험설계사나 계약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고 판매하였음.

“제1급장해 및 재해장해로 인하여 2급~6급의 장해”에 사용하는 장해위험율과 “재해로 인하여 제1급~제6급 장해”는 동일한 장해위험율로 일반1급장해를 넣거나 빼도 보험료는 변함없이 동일함. 따라서 어린이닥터보험은 Ⅱ에서 Ⅲ로 바꾸면서 보험료는 줄이지 않고 보장범위만 줄인 것임.

김포시에 사는 김아무개씨는 2003년초 아이가 8개월 정도 되었을 때, 잘아는 설계사가 S생명의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Ⅲ보험을 가입 권유하여 월 39,500원씩 납입하는 보험을 가입함. 가입후 선천성 질환보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당연히 보장되며, 자신이 전에 판매한 이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도 선천이상으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있다며 걱정 말라고 답변함. 불행히도 아이가 20개월째 발달장해로 장해1급 상태에 빠져 매년 1,000만원씩 20년간 지급받는 재활치료자금을 청구하자 S생명은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Ⅱ보험이 아니라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Ⅲ보험이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아연실색하며 민원이 발생함.

부산에 사는 박아무개씨는 2002년 9월 아파트 아랫층에 사는 이웃이 가입한 S생명의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Ⅱ보험 증권을 보고 S생명 설계사에게 똑 같은 상품을 가입시켜 달라고 하여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Ⅱ로 알고 무배당뉴어린이닥터Ⅲ보험을 가입함. 2003.11월 아이가 “감각신경성 난청 언어장애”로 동아대 병원에서 1급장해진단을 받아 매년 1,000만원씩 20년간 지급받는 재활치료연금을 청구하였으나, 박씨가 가입한 상품은 가입을 원했던 뉴어린이닥터Ⅱ보험이 아니라 뉴어린이닥터Ⅲ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절하자 S생명이 계약자를 속였다며 민원을 제기함.

보험소비자연맹은 S생명이 초창기에는 상품의 보장폭을 넓게 하여 타사대비 상품경쟁력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인지도를 높여 판매하다가,널리 알려진 후에는 핵심보장내용을 슬쩍 빼버리고도 동일한 상품명을 사용하여 보장내용이 같은 것처럼 판매하면서,이 사실을 소비자나 보험설계사에게 충분히 제대로 알리지 않고 그대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판매한 것은 소비자를 속이고 얄팍한 상술로 기만하는 것은 비도덕인 영업행위로 지탄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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