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운전자 차보험료 또 인상

'무면허, 뺑소니 사고 경력자는 무조건 보험료 20% 추가로 할증'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2005년 국민적인 여론에 밀려 실시하지 못했던 자동차보험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안이 9월 계약부터 개정되어 슬그머니 다시 보험료가 인상된다며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기 위한 이번 할증안은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손해보험업계는 뺑소니와 무면허 사고경력자의 보험료를 20% 인상하고 음주사고는 1건위반시 10%, 2건 위반시 20%로 인상키로 하였다. 기존 법규위반 할증율은 10%였으나 지난 2005년 1건당 30%의 개정안으로 국민적인 반대여론에 부딪쳐 올해 9월로 미루었었다.

손보업계는 교통사고발생율을 줄이고 손해율을 줄이기 위하여 법규위반자에 대한 할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2005년도에 국민적인 반대여론에 의해 슬그머니 철회되었다. 그 당시보다 교통사고 발생율이 감소하는 등 여건이 더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위반할증안 계속 주장하는 것은 보험업계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욕심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교통사고발생을 줄이자는 국민적인 요구에는 동의하나, 보험료 할증을 통해 사고를 줄이겠다는 주장은 그 동안 장기무사고자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는 등의 행태를 보인 손보 업계의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무면허와 뺑소니사고로 인한 손해율이 더 높다는 주장도 통계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이고 더구나 무면허 운전자의 경우 2005년 약관개정을 통해 책임보험조차 가해자가 200만원의 면책금을 부담하도록 개정하여 경미한 무면허사고에 대해서는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럼에도 사고자는 사고야기로 인한 보험료 할증, 특별할증, 법규위반 할증, 형사책임과 행정책임까지 떠안고 있는 상태이므로 법규위반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제재를 이미 받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사고 발생시에 부과하는 할증이 아닌 개연성만을 가진 경험자에게 일괄적으로 보험료를 10%씩 추가로 인상시키는 것은 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이중처벌 금지원칙에 위배되며 매우 불합리하다.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 발생율과 뺑소니사고의 경우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태이고, 무면허와 음주의 경우도 단속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손보업계의 주장은 결국 교통사고감소를 명분으로 한 보험료인상안이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 개인에게 정보의 제공 여부를 묻지도 않고 본인 동의 없이 보험개발원에 교통사고위반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보호 및 정보인권 침해의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중대사안으로 중지되어야 한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손보업계가 여론이 잠잠해지길 기다리며 틈만 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안을 위한 묘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과다하게 지급되는 자동차보험 사업비를 줄이고, 불필요하게 지급되는 보험금을 줄여 손해율을 낮추고, 보험금은 정당하게 지급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보험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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