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은행장 윤종원)은 지난해 코로나19 초저금리 특별대출(간편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기간연장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회장 김병근)와 협약을 통해 이뤄졌다.
기업은행은 사전심사를 통해 휴‧폐업, 신용관리정보, 보증기관 불량정보를 보유하지 않은 소상공인에게 대출 만기 2개월 전에 비대면 기간연장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비대면 기간연장이 안 되는 고객에게는 별도의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를 받은 고객은 안내받은 보증료를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영업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안에 신청하면 된다. 기업인터넷뱅킹, 아이원(i-ONE)뱅크 기업 앱, 아이원(i-ONE)소상공인앱, IBK 박스(BOX), ARS로 가능하다.
비대면 채널 접근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향후 녹취를 통한 기간연장 방법도 추가할 계획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점 방문 없는 전 과정 비대면 프로세스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당초 1조2000억 원에서 7조8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해 약 27만 개 기업을 지원한 바 있다.
김재은 기자 wood@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