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이 지난 9일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불법성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2019년 12월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했으며 남부지검은 민원대행업체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2020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위법성을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린바 있다. 하지만 민원대행업체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 재판이 진행됐다.
민원대행업체는 소비자의 민원제기 정당성 및 민원수용 가능성과 관계없이 민원제기를 부추겼다. 소비자보호보다는 본인들의 사익추구를 목적으로 건전한 시장질서를 저해하고 사회적 물의를 지속적으로 발생시켰다.
게다가 민원대행업체는 사법부의 약식명령이 있었음에도 정식 재판청구 후 판결선고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 중에도 민원인을 모집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 선량한 소비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선고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민원대행업체의 불법적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도 민원대행업체에 현혹되지 말고 불만이나 분쟁해결을 위한 민원제기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험회사 등에 제기하고 필요시 생·손보협회 등을 통해 지원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wood@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