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대표 최희문)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을 맞아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무료 세무신고 대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메리츠증권 이용 고객 중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에서 250만 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내국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3월 22일부터 4월 7일까지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고객은 HTS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송영구 메리츠증권 리테일사업총괄 전무는 "지난해 해외주식 거래가급증함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가 많다”며 "고객의편의를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는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가 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재은 기자 wood@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