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10곳 중 8곳이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선교 의원(www.hansunkyo.com)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보육시설 설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 6월말 현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규모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 533곳 중 112곳만이 보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해 104곳이던 직장보육시설 설치사업장이 122곳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미설치율은 77.9%로 여전히 80%에 육박했다.
또한 보육시설 설치 의무를 수당지급이나 위탁을 통해 이행하는 기업 100개사를 합쳐도 미이행율은 59.9%에 달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이 28.0%로 전국 평균 22.1%를 넘어섰다. 반면, 대구·경북 10.0%, 부산·울산·경남은 12.4%에 그쳐 지역간 직장보육시설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한선교 의원은 지난해 12월 직장보육시설 확대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사업장이 설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영유아보육법'과 '남녀고용평등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