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개인형IRP 연금개시 손님들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개인형IRP 연금개시 손님들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사이버금융범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층 연금개시 손님들의 금융자산 보호를 위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상지원 서비스는 ‘하나은행 개인형IRP’를 보유하고 있는 손님 중 연금개시를 신청한 손님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된다. 하나은행의 스마트폰뱅킹 하나원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제공되는 무료 보험서비스 상품은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으로 보장기간은 1년이며, 최대 1000만 원 한도내에서 실제 피해금액의 70%까지 보상한다.
김재은 기자 wood@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