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세계지도에 독도가 한국땅으로 표기된 것은 전체의 1.5%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독도에 대해 도발할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하지만 정작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1.5%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의 노력 결과라 한다. 외교부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펼친 논리를 홈페이지에 옮겨놓고 있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1998년 11월 25일 일본측 안을 그대로 수용한 ‘신한일어업협정’이 화근이 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을 벗어나기에 급급한 김대중 정부는 한일관계 개선도 시급한 가운데 해양영토의 200해리 선포에 따라 한일간에도 새로운 어업협정을 맺어야 했다. 독도가 걸림돌이 되자 아예 독도를 없는 섬으로 하고 울릉도와 시마네현 사이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했다. 그것도 오히려 울릉도 쪽에 치우친 불평등협정을 맺었다.
이승만 정부의 평화라인은 물론 박정희 정부 때 맺은 한일협정에서도 독도는 한국땅으로 깔끔히 정리됐었다. 그러나 일본은 ‘신한일어업협정’에서 독도가 공동어로수역에 포함되자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했다. 2005년시마네현에서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는가 하면 각종 역사 교과서에서 자신들의 땅이라고 표기하고 나섰다. 김대중 정부는 당시 해양법재판소 한국대표로 나가 있던 고려대 박춘호 석좌교수의 “어업협정은 영토 문제와는 관계 없다”는 잘못된 조언을 받아들여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독도 문제는 이미 일본 공식적으로 ‘독도=한국령’임을 인정했다. 명치 10년 ‘태정관지령’(1877년)에서 독도는 조선영역임을 공식적으로 확인·공시했고, 뿐만아니라 샌프란시스코조약을 비준할 때 독도를 한국영역에 표기한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를 부속지도로 사용했다. 서기 512년 이후 독도는 한국에 속해 있었으며, 1432년 ‘세종실록지리지’, 1481년 ‘동국여지승람’, 1531년 ‘신증동국여지승람’, 1808년 ‘만기요람군정편’, 그리고 프랑스 지리학자 밀을 빌로가 그린 ‘조선왕국전도’, 1667년 일본 관찬 ‘은주시청합기’, 1785년 일본 실학자 하야시 헤이가 편찬한 ‘삼국접양지도’ 등을 구태여 거론할 필요도 없다.
독도사랑 카페 ‘독도평화33’ 확용섭 대표가 최근 ‘독도지킴이의 필리핀 일기’를 책으로 출판했다. 지난 2011년 11월 필리핀 어학연수 중이던 아들이 다니는 학원에 직접 가 영어로 독도 관련 강연한 내용이다.
그의 책에는 우산도(于山島)-삼봉도(三峰島)-자산도(子山島)-가지도(可支島)-돌섬과 둑섭-석도(石島)-독도(獨島)의 변천사, 일본 초중학교 교과서의 독도교육실태 등 다양한 독도 관련 자료가 수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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