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 소비자 중심의 상법 ‘보험편’ 개정 토론회 개최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 회장 유비룡)은 녹색소비자연대, 국민대 금융법연구소와 함께 최근 법무부가 내놓은 상법 개정(안)을 가지고 “소비자중심의 보험법 개정 토론회”를 12월10일(월) 오후 2시 연세빌딩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험의 건전성확보와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상법의 보험편에 대한 개정안을 내 놓았다. 이는 1991년 처음으로 상법 보험편을 개정한 이래로 두 번째 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 마련을 위한 논의과정이나 진행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감이 많이 있어 소비자 중심의 보험법 개정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상법 보험편 개정에 위원으로 참여하였던 국민대 최병규 교수와 녹소연의 조윤미 본부장이 발제를 하고, 지정토론은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구경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1국 금융보험팀 과장, 한창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그리고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서고 이성환 국민대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토론회에서 조연행 보소연 사무국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보험의 근본을 정하는 기본법으로서 매우 미흡하다며, 특히,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보다는 보험사의 이익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고, 최근 크게 증가하는 보험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이 없고 보험사의 횡포에 대한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번 상법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를 빌미로 보험사에 강력한 칼자루를 쥐어주는 면책 조항만을 담아 약자인 선의의 계약자 마저 설 자리가 더욱 좁아지게 되고, 더욱 많은 보험분쟁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빈발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상법개정안이 보험사에 유리한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기를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사기에 의한 계약(제655조2)을 신설하여, 보험금 청구시에도 과거병력을 보험사에 모조리 알려야 하는 보험금청구시 ‘숨기는행위’를 사기에 의한 계약으로 삽입하였고, 보험사에 무효권을 부여(제672조의2)하여 보험가입 후 다른 보험가입내용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언제든지(보험사고후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보험금지급도 현행 청구시 10일 이내에서 ‘손해사정 또는 보험금사고 조사에 소요되는 통산기간’을 삽입하여 이기간 +10일로 지급기일의 장기화 시켰고, 보험목적의 양도(제679조), 손해방지의무와 비용(제680조), 고의에 의한 질병의 악화 면책(제739조의3), 상해보험자의 면책(제737조의2)등 거의 모든 조항 개정안에 보험자의 면책사항을 삽입하였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과 녹소연은 이번 토론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상법 개정안이 보험사의 요구만을 반영한 졸속 누더기 법률이 되지 않게 하고, 법개정의 취지에 맞도록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소비자중심의 합리적인 공정한 상법개정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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