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하는 2008년에는 세제를 포함한 부동산 제도가 크게 달라진다.
이에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가 2008년 시행을 앞둔 부동산 관련 제도들을 정리했다.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서식 세분화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가 내년부터는 부동산 종류별로 세분화된다. 유형별 서식에 표지를 신설해 제시사항, 공동중개 여부를 명시하도록 했으며, 법적 규제현황 및 공시가격 항목 등을 추가했다.
■공공주택 후분양제 본격 시행
국가, 대한주택공사, 수도권내 지자체 및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주택은 건축공정이 40% 이상 진행된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거주자 우선공급 거주기간 1년 이상
기존에는 지자체마다 거주기간이 각기 달라 청약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1일 이후 분양승인 신청분부터 우선공급에 해당되는 거주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둔다.
■서울시, 철거민 분양권 대신 입주권 지급
서울시는 철거민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철거민 특별공급제도를 내년 4월18일부터 폐지한다. 대신 임대주택 입주권과 이주정착금이 주어진다.
■관리사무소장 보증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화
4월21일부터 새로 배치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관할 시·군·구에 배치 신고를 할 때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관리사무소가 공동주택 관리비 등과 관련해 고의·과실로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치더라도 입주자들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쉬워지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의 오피스텔도 전매제한
빠르면 내년 8월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오피스텔도 일반 아파트처럼 일정기가 전매가 제한될 예정이다. 이 안은 내년 2월 정기국회 본회의 때 상정될 예정이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신청 세입자도 가능
공공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도 내년 상반기부터 의무화될 예정이다. 의무 임대기간을 넘긴 공공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분양 전환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아파트 세입자들이 의무 임대기간 1년 경과 뒤 세입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해당 지자체에 직접 분양 전환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배우자간 증여 6억원까지 가능
배우자간 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된다. 단,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하게 되며 공제액도 10년간 합산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공제된다.
■해외 부동산 투자 전면 자유화
내년 상반기부터 해외 부동산 취득이 전면 자유화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혜택으로 작용했던 해외부동산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사라질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 상향조정
2008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주택과 종합 합산 토지의 경우 90%, 별도 합산 토지는 65%를 적용한다. 종부세 신고납부 방식도 바뀐다. 내년부터는 직접 세액을 계산해 고지하는 '부과·징수' 방식으로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