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노총은 2006년 임금인상률을 결정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될 표준생계비 모형을 조합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4년 만에 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2006년 한국노총 표준생계비’를 산출 발표했다.
이는 한국노총이 2006년 표준생계비 모형개정 및 표준생계비 산출을 위해 ‘조합원 실태조사’와 ‘소비자 물가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합원 실태조사는 조합원 가구의 생활양식과 소비수준의 최근 4년간 변화를 측정·분석하기 위하여 전국의 조합원 가구를 대상으로 지난해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 진행, 22개 연맹으로부터 수거된 1,749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한 것이며, 소비자 물가조사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 12개 지역 20개 재래시장 및 대형할인매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 새롭게 개정된 표준생계비 모형에 2005년 물가조사를 적용하여 산출된 ‘한국노총 2006년 가구별 표준생계비’는 단신 가구(27세, 성인 1인) 1,504,168원, 2인 가구(30, 27세 성인남녀부부) 2,609,300원, 3인 가구(35, 32세부부, 5세자녀) 3,237,009원, 4인 가구(Ⅰ)(40, 37세 부부, 11, 9세 자녀) 4,221,933원, 4인 가구(Ⅱ)(43, 40세 부부, 14, 12세 자녀) 4,327,044원, 4인 가구(Ⅲ)(46, 43세 부부, 17, 15세 자녀) 4,600,173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비중은 부부와 초등학생 자녀 2명으로 4인 가구(Ⅰ)의 경우 식료품 비 21.2%, 주거비 17.5%, 조세공과금 12.9%, 교통통신비 12.6%, 교양오락잡비 9.9%, 교육비 8.9%, 피복 신발비 5.6%, 보건위생비 5.4%, 가구 가사 용품비 3.5%, 광열 수도비 2.5% 순이었다.
이 날 발표된 노총의 표준생계비는 2002년 모형 개정 이후 진행된 조합원 가구의 생활양식 및 소비지출상의 변화를 반영 ‘생계비 모형’을 개정하고, 특히 생계비 산출의 기준이 되는 표준적 가족구성모형을 조합원 실태조사와 객관적 통계에 기초하여 성별 및 나이에 따라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번에 산출된 표준생계비는 2005년에 비해 단신가구는 7.7%, 2인 가구는 14.3%, 3인 가구 10.6%, 4인 가구(Ⅰ)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인 가구에 비해 다른 가구의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2001년 실태조사 시 4인 가구에만 포함됐던 품목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1~3인 가구로 확대되거나, 소비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이번 2006년 표준생계비 산출경과를 바탕으로 2월 중순경 2006년도 임금인상 요구지침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