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위원회가 서울, 경기 및 인천지역 10개 초등학교의 5,6학년생 984명을 대상으로 11월 한달간 온라인게임 회사들의 청소년보호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온라인게임 회사들은 14세 미만 회원 가입 시 부모의 동의를 받기 위해 이메일과 팩스, 우편발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 72.9%의 청소년들이 이메일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에 이어 우편(1.0%), 팩스(0.3%)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메일은 부모 동의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형식적으로 부모동의 절차를 확인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