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05년 한 해 동안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이혼상담을 한 내담자 3,537명 중 배우자와 별거 중인 1,304명의 '별거 이유'에 대해 민법 840조(재판상의 '이혼 사유‘)를 기준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34.6%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여성 1,102명의 별거이유로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전체의 34.5%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28.2%)'였으며, '악의의 유기(20.9%)'가 세 번째 사유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 내담자 202명이 별거하게 된 사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악의의 유기'로 전체의 39.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35.6%)',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14.4%)'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