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한 별거 분석표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2005년 한 해 동안 상담소를 직접 방문하여 이혼상담을 한 내담자 3,537명 중 배우자와 별거 중인 1,304명의 '별거 이유'에 대해 민법 840조(재판상의 '이혼 사유')를 기준으로 조사·분석한 결과, 34.6%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여성들은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인한 별거 중, 경제문제가 가장 큰 이유(중복사유 1,491건 중 26.3%)였으며, 배우자의 폭력(28.2%), 성격차이, 배우자의 불성실한 생활, 의처증 등의 사유가 2004년보다 증가하여 여성들이 결혼생활을 유지하는데 배우자와의 성격의 조화내지는 부부간의 신뢰를 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은 경우는 자신의 폭력으로 야기된 배우자의 가출로 별거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이혼을 고려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202명 중 80명, 39.6%), 6호 사유 중 성격차이, 대화단절, 애정상실 등으로 인한 상담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여 여성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와의 성격조화·대화·애정 등을 결혼유지의 중요한 가치로 보는 의식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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