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긴급 복지 지원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저소득층을 상대로 4인 가구의 경우 최저 생계비 117만422원의 60%인 7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3인 가구는 56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1인 가구는 25만원을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