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05년도 전국 17개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접수된 노인학대 접수 사례를 통해 <노인학대 신고자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친족이 신고한 경우(35%)', '본인(31%)', '타인(12%)', '신고의무자(7%)'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관련 상담원 등의 법정 신고의무자들의 신고 비율이 비교적 낮게 나타난 것은 법정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신고의무자인지도 모르거나 신고를 하게 되면 법정에서 진술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롭다는 이유로 신고를 기피하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