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까지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가 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는 19만2천명으로 집계됐다. 체불금액은 7,915억원으로 1인당 411만원이 체불된 셈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2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설업 14.5% ▲사업서비스업 11.3% ▲도소매업 7.3% 등이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9월10일부터 28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상습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를 대부하고 있다.
또한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가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도 8월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