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새 도로교통법'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찰청(www.police.go.kr)이 어린이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을 2006년6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초등학교에서 특수학교 및 정원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이 추가됐고, 어린이 통학버스는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확대됐다. 또 유아 탑승 시에는 유아보호용장구 장착 후 안전띠를 매야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전면허 취소자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경우 6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하며, 정기적성검사기간 경과자의 범칙금 단계는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됐다.
한편, 기존의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은 10미터 거리에서 차안의 승차자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에서 앞면 창유리 70%이상, 좌우·옆·뒷면 40%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관련 규정은 규제대상이 많아 2년간 계도 홍보를 실시 후 시행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