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 가동

재경부는 지난 5월19일 100만불이내의 투자목적 해외부동산 취득을 허용하는 등 기존의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하는「외환자유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유화 조치와 병행하여 외환전산망 정비 및 산출 자료(output data)의 활용성 제고 등을 통해 외환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향후 거시경제 및 여건변화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외환자유화로 인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외환거래를 보다 면밀하게 모니터링 함으로써 외환거래 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되도록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 금년 7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에 가동될 예정인 「외환거래 상시감시시스템」은 작년 1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에 보고되는 외환거래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이들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구축된 것으로서 거래유형별, 특정지역별, 반복거래 또는 거액거래 등 테마별 분석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한편, 종전에 금융감독원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는 외환거래 정보를 입수한 경우 은행을 통해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함으로써 금융기관에 자료작성 등 업무부담을 주었을 뿐만아니라 관련 당사자에게 불편을 끼쳐왔으나 이제 외환전산망을 통해 보고된 자료를 직접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자료 징구에 따른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 및 관련 당사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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