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95%, '저작권 침해 경험'

인터넷을 하면서 마음에 드는 사진이나 글, 음악 등을 주인의 허락 없이 다운로드 하거나 복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무심코 한 이런 행동이 '저작권 침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겠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온라인 캠페인 사이트인 '클린펌킨(www.town.cyworld.com/copyright)'에서 2006년5월29일부터 6월5까지 누리꾼 2,7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나의 저작권 침해지수 알아보기>에 대한 자료를 발표했다. 그 결과, 저작권 침해 경험이 없는 '저작권 지킴이' 등급으로 분류된 누리꾼은 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의 저작권 침해지수 알아보기"는 누리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면서 일상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저작권 침해 상황들을 중심으로 10개 항목을 구성해 해당되는 경우의 숫자에 따라 저작권 지킴이(0개), 저작권보호 도우미(1~3개), 저작권 무심이(4~7개), 저작권 외면이(8~10개) 등 등급별로 저작권 침해지수를 구분한 한 것이다.

조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1~3개에 해당하는 '저작권보호 도우미'는 63.0%, 4~7개 항목을 침해한 적이 있는 '저작권 무심이'는 29.0%, 8~10개의 항목에 해당된 '저작권 외면이'는 1.0%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에 참여한 누리꾼들은 "별 생각 없이 한 행동들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 저작권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조심하도록 노력해야 겠다"는 등의 참여 소감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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