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위반한 업소 중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www.me.go.kr)가 발표한 <2006년 2/4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결과>에 따르면, 단속업소 2만8,069개소 중 1,541업체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업체의 위반율은 전국 평균 5.5%로 작년 같은 기간(4.6%)보다 0.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528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21개 ▲대구·경남이 각각 116개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위반업체 1,541개소 중 서울·경기·인천이 803개소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대기분야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지역은 '경기'로 247개소였고, 인천 104개소, 대구 77개소 강원 68개소가 뒤를 이었다. 또 수질분야 역시 경기 281개소, 서울 94개소, 경남 59개소, 인천 50개소로 수도권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번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LS전선㈜ 전주공장, 섬유염색 및 가공업체 ㈜방림 안산공장 등이었고, 위반내용에 따라 △폐쇄명령 199개소 △사용중지 145개소 △조업정지137개소 △개선명령 579개소 △경고 423개소로 구분됐다.
또한, 환경부는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정도가 심한 528개 업체는 자체 수사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