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중인 검정참깨 16.8%에서 '청색1호', '황색4호' 등의 타르색소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이 서울 등 6대도시 소재 재래시장, 노점, 대형마트 108곳에서 판매하는 검정참깨, 고춧가루, 완두콩 161점을 대상으로 색소사용 검사와 원산지 표시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검정참깨 16점에서 천연 농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는 타르색소가 검출됐다.
원산지별로는 '수입산'의 경우 21.2%(14점), '국산'의 경우 6.9%였다.
검정참깨에서 검출된 타르색소 중 가장 많은 것은 '청색1호'였으며, 다음으로 '황색4호', '적색2호', '황색5호'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완두콩'과 '고춧가루'에서는 타르색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원산지 표시 실태조사 결과, 108개 판매점 중 35.2%(38개)가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소별로는 '노점'이 75.0%로 가장 높았으며, 재래시장의 경우는 30.9%에 달했다.
농산물별로는 '국산 완두콩'의 원산지 미표시율이 83.3%로 가장 높았고, △국산 검정참깨 34.5% △수입산 검정참깨 30.3% △수입산 고춧가루 29.4%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