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해외)여행수요 증가에 따라 여행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도 날로 늘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가 22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해 여행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보고했다. 실제로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관련 상담이 2004년부터 2,910건, 2005년 3,251건, 2006년7월까지 1,992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필리핀 마닐라 여행 A사의 상품가격을 보면, 29만9,000원이라고 표기하면서 광고하단에는 5만~10만원까지 상품별 추가경비가 있다고 표기해 추가경비를 합한 실제가격은 51만9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34만9,000원이라고 표기한 B상품도 추가비용 없다고 했지만, 항공료, 유류할증료, 현지공항세 등 추가 경비를 합한 실제가격은 39만9,000원으로 드러났다. 한편, '선택관광'을 강요하거나 쇼핑을 추가해 비용을 높이는 사례도 있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국내외 공항·항만세,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은 여행경비에 포함되도록 규정돼 있지만,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여행사업자가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위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후 시정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