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체납 2만원에 '단전'

독거노인, 도시빈민 등 극빈층에 대한 에너지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무소속 권선택의원(www.okchoice.or.kr)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6년9월 현재 전기료 체납으로 인한 단전가구 총 648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33%인 217가구가 10만원 미만의 전기료를 체납해 단전됐으며, △5만원 미만 103가구 △2만원 32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권의원은 "단전가구의 대다수는 극빈층으로, 이들은 한전의 단전기준의 2개월의 전기료를 체납해 단전조치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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