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 등 4개혁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강원·충북·경북·경남 등 4개 혁신도시의 규모 및 지구경계, 사업시행자가 확대됐다.

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강원 원주, 충북 음성·진천, 경북 김천 및 경남 진주 4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 대해 10월25일자로 개발촉진법에 의한 지구지정을 승인하고 10월30일 고시된다고 밝혔다.

이 번에 지정되는 4개 혁신도시의 개발규모는 545만평(1,802.1만㎡)으로 당초 기본구상 및 지구지정 제안시 면적과 지구경계가 동일하며, 사업시행자도 함께 지정·고시된다.

4개 혁신도시는 7월10일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 등으로부터 지구지정 제안을 받아 관계부처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향후, 4개 혁신도시는 지구지정이 완료됨으로써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게 해 2012년까지 혁신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밖에 광주·전남과 전북혁신도시는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10월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택정책심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내에 지구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와 울산은 이미 2005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돼 있어 따로 지구지정이 필요없는 상태다. 또한 부산과 제주의 경우는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 시행 후인 내년 상반기 이후 지구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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