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9년1월부터 4대 보험료의 통합처리를 주요 골자로 하는 '사회 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의결했다.
15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사회 보험료의 부과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르면, 2009년1월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자격신고 처리 관련 업무가 '사회 보험료 징수공단'에 의해 통합처리 된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그 동안 유사 업무를 3개 공단에서 중복 처리하던 과정이 징수공단으로 일원화돼 사회보험 업무가 간소화되고 행정비용도 경감될 것으로 분석됐다.
징수공단 운영은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위탁하고 국세청장이 다시 징수공단에 재위탁 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사회 보험료는 소득 등을 근거로 징수공단에서 매월 부과고지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되며, 체납하는 경우 징수공단에서 독촉 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등 강제 징수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의 개인 신상을 공개하는 등 보험료 성실납부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으며, 1년 이상 경과하고 1억원 이상 체납한 고액 상습체납자는 관보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징수공단의 운영자금은 건강보험공단 등 3개 보험공단의 출연금으로 충당되며, 공단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융거래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직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제정해 개인 정보보호를 위한 처벌규정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