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분양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 지하도·지하철 상가가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더구나 최근들어 고객편의시설 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정비로 보다 쾌적한 공간 조성을 시도하고 있어 더 큰 인기가 예상된다.
이에 운영주체별로 지하철·지하도 상가에 대한 현황을 정리했다.
■서울 시설물관리 공단 관리 지하도 쇼핑센터
서울 지하 쇼핑센터는 분양을 받거나 매매는 불가능한 임대운영 방식으로 입점이 이뤄진다.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일반경쟁입찰로 이뤄지며 점포 임차계약 기간은 1년 단위로 5년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낙찰가는 1년치 임대료로 사용 되며 이 금액은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 연장에 있어 임대료 산정은 감정평가와 내정가와 낙찰가의 비율을 통해 계산된다.
■서울 메트로 지하철 상가(1~4호선)
지하철 상가도 경쟁입찰방식으로 임대분양되며, 서울 메트로의 소유로 매매는 불가능하다. 5년 단위 임대 계약이 이뤄지고 개별적으로 임대물건이 나왔을 경우 임대공고가 발표된다.
입찰가는 계약기간동안의 총 납부할 월임대료 액수이다. 임대보증금으로는 18개월분의 월 임대료를 현금으로 납부해야한다.
■도시철도공사 지하철 상가(5~8호선)
도시철도공의 지하철 상가는 각 사업별로 점포 계약기간이 다르다. 분양방식은 경쟁 입찰방식이며 내정가는 공개되지 않는다. 입찰가는 내가 계약하는 기간의 월 임대료 총액으로 만약 2년 계약에 월 임대료를 150만원으로 입찰하고자 한다면 입찰가는 3600만원이 된다. 임대보증금은 월 임대료의 9개월분을 현금으로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철도공사 지하철 상가
한국철도공사 지하철 상가는 한국철도유통이 운영한다. 입찰방법은 입점희망자에게 사업제안서를 받는다. 선정은 선정위원회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로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는 제안서에 제시한 수수료를 한국철도유통에 납부해야한다. 금일매출을 익일 오전 한국철도유통에 입금하고 월 1회 총 입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90%의 재료비와 수익 등을 돌려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계약은 1년 단위로 이뤄지나 사업성 악화 등의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계약갱신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