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설명서, 이젠 쉬어진다!

내달부터 고객이 금융상품의 중요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간단명료하게 작성한 <핵심설명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www.fss.or.kr)이 21일 이 같은 제도를 4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고객에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는 30~40쪽에 달하고, 전문적인 용어 사용으로 내용이 난해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핵심설명서에 들어가는 금융상품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주가연계예금, 증권의 ▲주가연계증권 ▲파생결합증권 ▲종합자산관리계좌, 보험의 ▲종신보험 ▲CI보험 ▲자동차보험 ▲어린이보험, 자산운용의 ▲펀드상품, 비은행의 ▲계약금액내대출 ▲종합통장대출 ▲자동차할부금융 상품 등이다.

또한 고객이 상품내용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A4용지 2장 이내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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