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은행, 각종 수수료 면제 및 인하

전북은행이 2007년 4월 18일(水)부터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 및 자동화기기, 당행이체 송금수수료 인하 등을 포함하여 총 9종의 각종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거나 인하한다고 밝혔다.

금번 수수료 면제 및 인하내용은 자기앞수표 발행시 일반권 장당 300원, 정액권 장당 50원의 발행수수료를 전액 면제키로 하였으며,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영업시간외 당행이체는 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창구를 이용한 전북은행간 송금의 경우 100만원 초과건에 대하여는 종전에 2,000원의 송금수수료를 1,500원으로 인하하기로 하였으며, 보호예수 및 대여금고 수수료, 가계당좌예금 개설수수료, 질권설정 수수료 등도 전액 면제하기로 하여 이용고객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행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지역은행으로서 지역 주민의 이익과 편의를 위해 고객서비스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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