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분양, "조건 꼼꼼히 따져봐라~!"

통상 상가 분양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기분양'과 건물주로부터 계약기간 내 상가 사용권을 부여 받는 '임대분양' 방식이 있다.

이 중 임대분양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의 경우도 재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업체에 따라서는 보증금도 환불받을 수 있어 원금이 보장되는 이점도 있다.

임대분양 상가를 고를 때는 단순히 수익률만을 놓고 선택하기보다 업체별 관련 업무 수행 경험여부를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또 금액이나 기간 등의 계약 조건도 꼼꼼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시행사의 운영 노하우에 따라 상가 활성의 사활이 걸려 있어 사업주체의 부도나 투자금에 대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

특히 일부 업체는 홍보비용, 일괄 내부 인테리어 등에 필요한 경비로 상가개발비를 분양금액의 10~30%선에서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다.

개발규모에 따라 수백억원을 상회하는 상가개발비는 상가 활성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비용이라 업체 측의 내역 공개와 해약시 환불되는 여부를 계약서상에 명시해 주는지도 사전 확인해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대분양의 계약기간은 2~5년 정도지만 민자역사의 경우처럼 최장 30년의 장기 임대도 있으며 업체에 따라서 계약만료 시 분양금액의 70~100%를 상환해주거나 월세 선납 개념 즉 분양가에서 월세를 삭감하는 등 계약조건도 서로 다르다.

상가정보연구소(www.ishoppro.net)는 "임대분양이라도 업체별 계약조항이 상당부분 상이함으로 본인에게 적합한 조건인지 우선 살펴보고 특히 부득이하게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 할 경우 위약금의 범위나 보증금 반환이 되는지등도 사전 체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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