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부모 2주택 이상 보유시, 청약 감점된다~

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청약가점제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 예·부금 가입자가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25%는 추점방식으로, 나머지 75%는 가점제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85㎡ 초과'는 채권입찰제를 우선 적용하되, 채권매입예정금액이 같은 경우 현행 추첨방식에서 가점제(50%)와 추첨제(50%)가 병행 실시된다. 채권상한액은 주변시세의 90%에서 80% 수준으로 하향조정했다.

특히, 주택보유자의 경우는 가점제 대상 주택의 청약순위가 2순위 이하로 밀리게 되며, 주택 한 채당 5점씩 감점된다. 가점항목은 '무주택 기간(2∼32점)'과 '부양가족 수(5∼35점)', '가입기간(1∼17점)'이며, 최대 점수는 84점이다.

또한, 청약가입자 중 60세 이상 직계 존속이 1주택을 소유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되지만 2주택 이상 소유하면 1주택마다 5점씩 감점키로 했다.

한편,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방법은 현행 순차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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