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알림톡 무단 발송·URL 수집’으로 과징금 3억4200만원

[데이터뉴스=안신혜 기자] 카카오가 데이터 요금이 발생하는 '알림톡'에 대한 내용을 사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발송한 것에 대해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3억42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알림톡’에 관한 사항 외에도 카카오톡에서 사용자끼리 공유한 웹사이트 주소(URL)를 몰래 수집해 포털 다음의 검색 결과에 '재사용'한 것도 불법성이 인정됐다. 이에 추가로 과징금 1억 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카카오의 ‘알림톡 무단 발송’과 ‘URL 수집’ 행위에 대해 논의했다. 방통위는 회의 끝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해 카카오에 모두 3억4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알림톡’ 서비스는 사용자에게 물품 주문·결제·배송 등에 관한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주는 서비스다. 이 알림톡을 사용자가 읽으면 소액의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

카카오가 이 알림톡에도 데이터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서울 YMCA 시민중계실 등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와 올해 8월부터 방통위가 조사를 시작했다.

카카오는 이 문제에 대해 데이터 비용이 소액인 점을 들어 ‘카카오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라면 자연스럽게 데이터 소모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법적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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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방통위는 카카오의 주장에 대해 데이터 소비 여부는 사용자가 고지를 받아야 할 중요 사안이며 특히 알림톡 같은 업체 메시지는 사람들이 무료로 착각하기 쉽다고 판단했다.

또 ‘URL 무단 수집’은 사용자들이 카카오톡에서 개인적으로 공유했던 URL이 카카오 측 서버에 저장되는 사실이 문제가 됐다. 서버에 저장된 URL이 나중에 포털 다음의 검색 결과로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에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문제가 제기되자 카카오는 지난 6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중단했다.

방통위는 URL이 '누가 어떻게 공유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웹주소라 사생활 정보 유출로 보긴 어렵지만, 사용자 동의나 고지 없는 URL 수집 및 재활용은 문제가 있다고 판정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는 과징금 제재와는 별도로 카카오에 대해 이용자에게 알림톡 수신 거부 선택권(옵트아웃)을 제공하고, URL 수집 이용에 관해 재발 방지와 이용자 보호 조처를 강화하는 등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방통위의 명령으로 ‘알림톡 수신 거부권’이 도입은 카카오에 유리한 판정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전 수신 동의를 한 사용자에게만 알림톡을 보내는 기존의 방식(옵트인)에 비교하면 옵트아웃 방식은 고객 손실이 훨씬 적기 때문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늘 방통위의 결정으로 인해 ‘알림톡’이 사전에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앞으로 알림톡 서비스를 하는데 사실상 걸림돌이 없어져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만 과거의 위반 사항으로 이용자 고지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된 부분과 URL 결정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문을 받아보고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anna@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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