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3,480원 보다 8.3% 오른 시간당 3,770원으로 결정됐다.
노동부(www.molab.go.kr) 산하 최저임금위원회가 6.26일 오후 3시부터 마지막 전원회의를 개회해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거친 결과 6.27 새벽 2시경 노·사·공익 3자 합의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3,770원, 일급으로는 3만160원(8시간 기준)이며, 월환산 시에는 주40시간 근무제 기업은 78만7,839원, 주44시간 근무기업은 85만2,020원이 적용된다.
또한 최저임금 월액에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부가급여를 감안하면, 월급여는 주40시간제 102만7천원, 주 44시간제 111만원 수준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을 노동부에 제출하게 되며 노동부 장관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5일까지 결정, 고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노동비용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지불능력 한계에 달한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와 최저임금 적용 제외대상인 장애 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