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기업에 월 30만원의 '정년연장장려금'이 지급된다.
오늘 노동부(www.molab.go.kr)가 입법 예고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하는 기업은 노동자 1인당 월 3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받게 된다.
정년 연장 기간의 2분1에 해당하는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자 정년이 55세였던 기업이 정년을 56세로 연장하면 6개월 간 장려금을 받게 되는 것.
그동안 국내 300인 이상 기업의 근로자 정년은 △2002년 56.6세에서 △2004년 56.8세 △지난해 56.9세로 정체현상을 빚어왔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고령자의 고용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9월말로 끝나는 '청년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2010년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중소기업이 구직등록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지원센터 등의 알선을 받아 채용한 경우에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