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대표 구현모)는 10일 특허청, KT 대표 협력사와 ‘국내 기업의 상생 노력과 영업비밀 보호문화 확산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허청과 KT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이 자사 핵심기술 탈취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영업비밀 보호문화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허청은 협약 대상으로 대기업 중 첨단기술을 다뤄 협력사와 함께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보호 의지가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는 기준으로 업체를 선별했으며, KT는 그 동안 협력사의 기술자료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기울인 노력이 높이 평가받아 1호 협약기업으로 참여하게 됐다.
KT는 2015년 중소 협력사의 기술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를 도입하고 2018년에는 협력사 기술자료 유출 방지를 위해 기술·아이디어 자료관리 실천 가이드와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협력사의 아이디어 제안부터 기술자료 보관, 폐기 등 전 과정을 자동으로 관리해 내용 유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협력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과 협력사는 상대방 및 자사의 영업비밀과 기술을 보호하고, 협력사는 특허청의 지원을 받아 영업비밀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협약에 따라 특허청과 KT는 협력사가 필요로 하는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영업비밀 보호 교육, 영업비밀 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한다. 협력사는 경영 환경에 맞춘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들에게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함께 보유 중인 대기업의 영업비밀과 기술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한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