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앙부처 시스템에 최적화한 기업제로페이 시범 도입에 앞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사진=한국간편결제진흥원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사장 윤완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업제로페이’를 업무추진비 결제수단으로 시범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서 도입, 운영 중인 기업제로페이를 중앙 부처의 정부구매카드 시스템에 최적화한 ‘정부관서운영경비용 간편결제’를 오는 23일부터 이용한다.
QR코드 기반의 간편결제 서비스인 정부관서운영경비용 간편결제는 관서 소속 공무원이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출납관서의 계좌에서 가맹점으로 이체된다.
중앙 부처의 기업제로페이 도입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제도적으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직불전자지급수단)’ 등의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했고, 시스템적으로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의 기업제로페이 허브(간편결제 중계시스템)와 한국재정정보원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금융결제원의 정부구매카드망 등 각 기관의 시스템 연계를 최종적으로 완료했다.
▲ 기업제로페이 ‘관서운영경비용 간편결제’ 서비스 흐름 / 사진=한국간편결제진흥원
중기부는 한국간편결제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간편결제 이용의 확산을 위해 온라인 결제 서비스 도입, 해외 유명 결제수단 연계 등 소비자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공부문 제로페이 결제가 확대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며 “중기부를 시작으로 더 많은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일반 기업이 기업제로페이 도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중기부의 기업제로페이 도입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더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은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결제 편의성을 개선해 제로페이가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기업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시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제로페이의 법인 전용 서비스로, 정부 및 공공기관, 자치단체, 일반기업이 업무추진비나 일반 공금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다.
모바일 앱을 통한 직불결제 방식으로 실물카드가 필요 없어 실무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고, 자금관리나 회계관리의 투명성도 높인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