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축소되지만 소득 공제율은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www.mofe.go.kr)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공제해 주는 현행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제도'를 올 12월1일 이후부터 총 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저 사용금액 기준을 높여 적용 대상을 축소한 대신, 초과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은 상향 조정한 것.
이 같은 제도 개편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연봉의 35%를 넘으면 지금보다 공제액이 더 커지지만, 그 이하일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오는 11월30일까지로 예정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일몰시한도 2009년12월31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최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의 사용이 폭넓게 확산됨에 따라 최저 사용액 기준을 총 급여의 2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며 "최저 사용금액 이상으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높은 세제혜택을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