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노사, 임금 및 단체교섭 협약 조기 타결

임금인상(기본급 2.1~2.3%)·경영성과급(10.6%)·코로나 극복 격려금(150만원) 등 포함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이사(오른쪽)과 김준효 노조위원장이 14일 열린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현대건설


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계동 사옥에서 '2021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가장 먼저 노사 합의를 완료했으며, 코로나19, 글로벌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노사간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에는 전년도 사업계획 달성에 매진한 임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임금인상(기본급 2.1~2.3%)·경영성과급(10.6%)·코로나 극복 격려금(150만 원) 등이 포함됐다.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노사합동으로 ‘근로환경개선위원회’를 각 분기별 운영하며 직원들의 근로환경 및 복지,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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