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지난 25일(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인수인과 지난 1월 10일 체결한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쌍용자동차는 인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수인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 2월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2022년 4월 1일로 지정한 바 있다.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된 이후 쌍용자동차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 채권 변제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등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해제에 따라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해 신속하게 재 매각을 추진해 법 상 허용되는 기한 내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