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누구나 법률에 따라 1년에 한 번 이상 반드시 받아야 하는 4대 법정의무교육 수강이 편리해지고, 사업주 역시 직원들의 필수 법정의무교육을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은 4대 법정의무교육을 더존 핵심 솔루션 내에서 한 번에 쉽고 편리하게 관리·수강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더존ICT그룹의 교육전문 계열사 더존에듀캠이 제작한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회계, 연말정산, 전사적자원관리(ERP), 그룹웨어, 비즈니스 플랫폼 등 회사의 핵심 솔루션과 연동한 것이다.
법정의무교육은 교육별 관련 법령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 1회 이상 필수로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기업 활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사회 문제 예방과 올바른 직장문화 정립을 위해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교육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경우 보안사고 발생 시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개인정보 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4대 법정의무교육으로 불리고 있다.
이번에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계, 연말정산, ERP 등 더존의 기업용 핵심 솔루션과 4대 법정의무교육 서비스가 연동되면서 기업 인사담당자와 임직원의 업무 편의성이 대폭 높아지는 동시에 직장 교육 서비스도 더욱 고도화할 수 있게 됐다.
사업주는 인사·교육 관리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각 솔루션을 기반으로 교육 신청부터 등록, 교육비 결제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진도 확인과 독려, 수료 확인 및 교육 결과 보고서 자동발급 등 이수 결과까지 간편하게 한 번에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직장인 역시 별도의 교육사이트에 접근하는 번거로움 없이 각 업무 솔루션에서 교육일정 등록부터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컴퓨터와 휴대폰 등 다양한 기기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교육 수강이 가능하며 푸시 알람을 통해 개인 맞춤형 진도관리도 제공받게 돼 편리하다.
윤성태 더존에듀캠 대표는 “법정의무교육을 더존 핵심 솔루션과 연동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상생이라는 근본 가치를 제고할 것”이라며 “향후 4대 법정의무교육 외에도 더존에듀캠이 지닌 직무교육, 리더십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통해 직장 교육 서비스를 더욱 고도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