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등 12개 대학, 법제처와 MOU체결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설립 신청기한을 이틀 앞둔 28일, 영남대(총장 우동기)가 법제처(처장 남기명)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로스쿨 유치 시 법제처와의 실무 교류 및 상호 지원을 약속했다.

28일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법제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MOU 체결식에는 영남대를 비롯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단국대, 동국대, 서강대, 아주대, 이화여대, 전북대, 충남대, 한양대(가나다 順) 등 로스쿨 설치를 추진 중인 총 12개 대학의 법과대학 학장 및 관계교수들이 참석했다.

이날 체결된 MOU에서 법제처와 각 대학은□강의지원과 인적교류 □실무수습 지원 □법률연수과정의 제공 □학술에 필요한 소장 자료 등 정보 공유 및 제공□세부사항 협의를 통한 실무협약 체결 등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영남대는 로스쿨 유치 시 학생들을 법제처에 파견해 법제업무와 관련된 실무연수를 받도록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입법실무 등 법제실무 정규과정 개설, 실무 강의 지원, 강사요원 파견 등 법제처로부터의 다양한 실무적 교류와 지원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동기(55) 영남대 총장은 “법제처와 교류협력에 합의함으로써 로스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반기면서 “이번 관학협력이 이론과 실무가 조화를 이룬 법제교육의 정착과 법제정책의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법제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영남대 등 12개 MOU 체결 대학을 선정함에 있어서 법제 교육의 제도화 및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해 현재 상황 및 실적, 향후 3년 이내 충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MOU 체결 대상 대학의 세부 선정기준은 모두 4개 항목으로, ①법제 교육의 제도화(법제관련 교과목 개설, 법제관련 학위과정) ②법제 교육의 발전 가능성(법제관련 연구소 등 기구설치, 법제관련 연구 및 교육실시) ③교류 협력의 지속가능성(교류협력 추진 제도화 위한 인적·물적 노력) ④지역사회 법률문화 발전 기여도(해당지역사회 건전한 법률문화조성증진·확산 노력)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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