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 종합대책 추진!

금융감독원이 펀드 불완전판매 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www.fss.or.kr)에 따르면, 올 11월12일 현재 펀드 수탁고가 289.6조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대우사태 등으로 1997년7월 260조원대에서 2000년12월 130조원대로 감소한 이후 200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이 같은 시중자금의 펀드시장 유입은 국민들의 금융자산운용 패러다임을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 전환시키고, 주식형 펀드비중 확대로 펀드산업이 선진국형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묻지마 투자관행, 펀드 불완전판매 우려 등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도 잔존하고 있는 상황. 이에 금감원은 묻지마 투자, 불완전판매 소지 등에 대한 방지방안과 투자자 불편 해소를 위한 펀드잔고 통보제도 시행방안 등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대책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펀드 판매회사를 대상으로 관계법규 및 판매행위준칙의 준수, 투자목적 고려 없이 판매보수·수수료 높은 펀드 판매여부 등 판매행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연내에 실시한다.

아울러 펀드 영향력 증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는 향후 자산운용사에 대한 검사 시 주요항목으로 점검한다.

또한 투자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재 일부 판매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잔고 통보제를 모든 판매회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진행하며,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펀드정보에 과장, 과소, 단정적 판단 소지가 있어 시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그 밖에 ▲펀드 산업 발전 위한 워크숍 개최 ▲자산운용협회 펀드광고 심사기능 강화 및 부당광고 자제 유도 ▲펀드 운용·판매의 건전화 지도 공문 발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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