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가 발발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판매자에 이어 소비자에게까지 확산된 피해에 미정산분만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구영배 큐텐 대표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무리한 몸집 불리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큐텐은 사태 해결 방안으로 지난달 해외 계열사인 위시를 통해 이달 중 5000만 달러를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위시는 큐텐이 지난 2월 인수한 북미·유럽의 이커머스 플랫폼이다. 인수에 2300억 원을 투입했는데, 여기에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이 사용됐다는 후문이다.
큐텐은 기업을 사들일 때 큐텐이나 큐텐익스프레스의 지분과 교환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등이 그 주인공이다. 큐텐은 향후 기업공개(IPO)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상장 후 이들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에게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다.
구영배 대표가 공격적으로 인수합병을 진행한 것도 큐텐익스프레스 상장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9월 티몬을 시작으로 인터파크커머스, 위메프, AK몰 등의 지분을 사들였다. 이어 지난 2월 위시를 인수했다.
위시 인수에 들인 자금이 티몬과 위메프의 주머니에서 나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문제는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구조가 악화된 상황에서 이뤄졋다는 점이다.
2019년 410억 원, 2020년 632억 원, 2021년 555억 원이었던 티몬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큐텐 품에 안긴 해인 2022년 81억 원으로 85.4% 줄었다. 위메프 역시 2021년 763억 원에서 2022년 240억 원으로 68.5% 감소했다.
티몬과 위메프가 현금 부족으로 입점 업체들에 대금 지급 지연이 발생한 것이 이번 사태의 시발점이 됐다.
규제 공백도 사태의 원인이 됐다. 전자금융감독규정 63조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가 셀러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정산잔액’의 최소 40%를 안전한 자산(은행 예금, AA채권 등)에 보관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고, 미정산잔액을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피해 업체에 대해 1조2000억 원 가량의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개선 방안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오수민 기자 osm365@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