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명중 4명가량은 게임 이용 중에 아이템 사기 등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위원회가 서울, 경기 및 인천지역 10개 초등학교의 5,6학년생 984명을 대상으로 11월 한달간 온라인게임 회사들의 청소년보호 운영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게임 이용 중에 아이템 사기 등 피해를 입은 경험은 36.1%나 있었다.
또한, 초등생들은 온라인게임을 이용하면서 자신이 당한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 사이트 운영자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20%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도움을 청한 후에 도움을 받거나 답변을 받아본 경우는 불과 8.6%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온라인 게임사이트 가입시 부모동의를 받은 경우는 22.1%에 그쳤다. 회사가 아닌 자녀들이 부모에게 구두로 동의를 받고 회사가 이행해야할 절차를 회원가입을 하는 청소년이 직접 대행하는 형식으로 회원 가입한 경우는 45.5%, 임의로 하는 경우는 22.5%, 나머지 9.1%는 형이나 누나 등이 가입을 도와주었다고 조사됐다.
온라인게임 회사들은 14세 미만 회원 가입 시 부모의 동의를 받기 위해 이메일과 팩스, 우편발송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 현재 72.9%의 청소년들이 이메일을 이용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이어 우편(1.0%), 팩스(0.3%)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이메일은 부모 동의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는데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인터넷 기업들이 형식적으로 부모동의 절차를 확인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청소년들은 부모 이메일 기록란에 자신의 이메일이나 친구의 이메일, 또는 임의로 만든 이메일을 기재하고 있었다.
이에 인터넷 기업 들의 부모동의 절차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대안의 필요성이 부곽된다.
부모 동의 확인을 받지 않고 직접 캐쉬 충전을 이용한 경험이 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민법상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만 20세미만은 온라인을 통한 캐쉬 충전 시에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나타나고 있었다.
아이템 구입을 위한 캐쉬충전에 주로 이용되는 도구는 상품권이나 전자화폐가 가장 많았으며, 반드시 부모동의를 받아야하는 전화결제로도 21.6%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청소년 위원회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통보하여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며 온라인 게임의 청소년보호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함께 청소년보호를 위한 자율규제방안을 협의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