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소득 156만원 이하, 국민연금 전액수령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소득이 15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종전까지 월 42만원을 초과한 소득이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급여가 정지되거나 감액 지급되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 자영업자 구분 없이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1,566,567원(2006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노인계층의 연금 수급기회를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2005년 12월 기준, 약 4만 5천 여명이 추가로 제도개선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상자는 「소득이 있는 업무 중단 신고서」를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3월분 연금액부터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한편, 연금보험료를 체납할 경우 추가로 내야 했던 연체금 부담도 낮아지게 된다.

종전에는 연금보험료 납부기한 경과 시 5%가 가산되고 3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5%씩 추가로 연체금이 붙어 최고 15%까지 가산되었으나, 앞으로는 최초 3% 가산 후 1개월 경과 시마다 1%씩 가산하되, 최고 9%까지만 가산하도록 하여 체납자의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된다.

복지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분의 제도 개선 사항들은 2006년 3월 7일 공포와 함께 시행되고, 연체금 가산방식 개선 등 시행에 준비가 필요한 사항은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일정기간 후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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